Common use of 계약의 해제 Clause in Contracts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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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못한다). 다만,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 외에 본 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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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못한다). 다만, 위 매매대금 반환 의무 외에 본 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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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못한 다). 다만,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 외에 본 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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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Sales Contracts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기 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매매대 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못한다). 다만,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 외에 본 항에 따른 본 계 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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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Real Estate Sale Agreement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않거 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계약을 해제하 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못한다). 다만, 위 매매대금 반환 의무 외에 본 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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