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관련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이행 관련. ㅇ 수행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착수계, 세부 추진일정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수행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응해야 함 ㅇ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ㅇ 수행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발주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참여인력을 교체하지 않아야 함. 단, 퇴사 또는 장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고,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수행자가 투입한 인력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ㅇ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ㅇ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감염병(코로나19)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과업의 범위 및 집행예산, 행사일정, 과업내 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 지 할 경우, 양측간 합의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회계 서류 등)에 따 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수행부분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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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