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Clause in Contracts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 표” 참조)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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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플러스연금보험(2종 연금저축), 플러스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플러스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제20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 표” 참조)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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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일반형), 무배당 그린 보너스저축보험 약관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의한 제20조 【해약환급금】에 의 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지급합니다.(별표5 “해약환급금 예시 표예 시표” 참조)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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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제21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 표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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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생계형)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의한 제19조 【해약환급금】에 의 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지급합니다.(별표5 “해약환급금 예시 표예 시표” 참조)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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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 표예 시표” 참조)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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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제20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 표” 참조)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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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 표” 참조)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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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상품요약서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제20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 표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다만,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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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