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적립금 관련 용어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적립금 관련 용어. (1) 계약자적립금: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 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7조(중도인 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 출금액의 적립금(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 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❹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계약자적립금 중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특별계정에 적립된 금액 을 말합니다. (3)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 계약자적립금 중 추가보험료 및 장기유지보너스에 대하여 특별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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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