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적립금 관련 용어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적립금 관련 용어. (1) 계약자적립금: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 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7조(중도인 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 출금액의 적립금(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 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❹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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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