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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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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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계약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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