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방식의 종류 관련 조항 예시

계약체결방식의 종류. 1) 수의 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업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업체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업체 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업체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업체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업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방식의 종류.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 약
계약체결방식의 종류. 당사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체결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Related to 계약체결방식의 종류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용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등록하여🅓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이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라이선스 규정" 및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 합니다. 위반 시 회원은 본 약관 제7조 및 제19조, 제20조에서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 시 알려🅓 합니다. 특히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공지하므로 항상 회원(담당자)의 정확한 전자우편(E- Mail)을 제공하여🅓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자우편(E-Mail)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의 ID,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으며, ID를 타인에게 대여∙공유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ID,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ID유출, 제3자의 부정사용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법률적 책임을 져🅓 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계약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이용기간 만료 후 혹은 탈퇴 후에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폰트 프로그램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여🅓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기간 이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원타입을 변경(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 하여 그 내용과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사이트 담당자와의 상담 및 견적 절차를 밟으셔🅓 합 니다. 이때 회원은 연장 혹은 전환하는 시점의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합니다. 한편 라이선스 기간이 개시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하위 등급으로 라이선스 타입 및 기 간을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의 형태 또는 이러한 것과 결합하여 전송, 게시,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 범죄와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