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6조 이외에「갑」은 보험의 목적을 세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른 장치장으로 입고 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을」에게 알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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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6조 제 16 조 이외에「갑」은 보험의 목적을 세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른 장치장으로 입고 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을」에게 알려🅓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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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