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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고지의 의무. “갑”은 “병”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병”에게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고지의 의무. 1. 이용기관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청구 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2. 이용기관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용기관은 납부자가 출금거래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4. 이용기관은 납부자에게 고지가 필요하다고 은행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납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일은 2023년 05월 02일이며, 이번 버전을 1.1으로 명시합니다.
고지의 의무. 이 약관은 2018 년 04 월 26 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 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전의 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 버전번호 : v1.0 ▶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8 년 04 월 26 일 (기타) 회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마리오아울렛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및 매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지의 의무. 이용기관은 납부자에게 최초 자동이체출금 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에 게 자동이체출금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관과 납부자간의 영수증 등 교부 (통지 포함) 생략에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납부자와의 모든 분쟁은 이용기관의 책임하에 해결한다.
고지의 의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08 년 01 월 25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 의무.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팜포트 메신저”에 공지합니다. ( 본 방침의 시행일자 : 2014년 2월 28일 ) 피에스알(이하“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회사”는 “고객”님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과 관련한 동의절차를 얻어 “고 객”님들의 개인정보의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고객님들께서 아래 항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표기하시고 날인 확인해 주시길 요 청 드립니다. 약국명, 약국전화번호, 약국주소, 요양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휴대폰번호, 면허 번호,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생년월일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나. 고객 관리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고객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빈도 파악 또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가. “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보유기록의 종류 정보보존 사유 보존 기간 부정이용기록 부정 이용 방지 1년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고객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고객”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고객” 확인에 관한 기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개월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 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나. 고객 관리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고객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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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 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 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 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 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 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 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 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 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 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 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 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 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 및 개별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정하며, 채무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 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의무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비밀번호 및 이용매체의 보안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 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