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3쪽 중 제2쪽)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⑧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⑨ 발주자 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 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 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 니다. ⑩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산업기본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⑪ 교부내용 :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⑫ 교부면제 사유 및 증명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 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⑬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전문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 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⑭ 재하도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른 재하도 급사유를 적습니다. ⑮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 로 첨부합니다. ◯16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17 대여기간 및 ◯18 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 으로 작성합니다. 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구분 수령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일 수령금액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⑤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 를 위해 하도급 구성원 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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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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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