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무형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순장부금액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239,882 7,442,142 2,654,911 7,466,497 17,803,432 취득 17,552 1,133,434 301,396 206,567 1,658,949 55,273 2,250,263 686,764 - 2,992,300 처분 - (3,402) (31,933) (76,670) (112,005) - - (714,276) (190,000) (904,276) 무형자산상각비 (38,841) (2,140,950) (298,183) - (2,477,974) (81,771) (2,474,542) (235,314) - (2,791,627) 손상 - - (249,609) - (249,609) - - - - - 대체 - 869,536 - - 869,536 21,699 - (21,699) - - 외화환산차이 - - - - - - 4,485 (4,906) - (421) 연결범위의 변동 - - - - - (130,092) (1,859,408) (145,774) (1,467,880) (3,603,15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기말 취득원가 1,663,050 13,701,578 3,264,845 6,809,178 25,438,651 1,607,305 11,715,460 2,995,382 6,679,281 22,997,428 감가상각누계액 (1,579,348) (8,480,020) (1,073,859) (870,664) (12,003,891) (1,502,314) (6,352,520) (775,676) - (8,630,510) 손상차손누계액 - - (249,609) - (249,609) - - - (870,664) (870,66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404,529 (1,072) 9,403,457 7,703,559 - 7,703,559 제품 7,103,567 (799,310) 6,304,257 8,250,002 (805,685) 7,444,317 재공품 5,816,058 (366,703) 5,449,355 4,702,446 (190,964) 4,511,482 원재료 5,639,705 (122,673) 5,517,032 6,000,777 (335,576) 5,665,201 합성원료 1,665,711 (10,427) 1,655,284 1,724,280 (134,128) 1,590,152 저장품 422,898 (1,011) 421,887 365,009 (7,094) 357,915 미착품 208,823 - 208,823 780,665 - 780,665 합 계 30,261,291 (1,301,196) 28,960,095 29,526,738 (1,473,447) 28,053,291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