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폐수 방류 통제 관련 조항 예시

공정 폐수 방류 통제. 협력회사는 각 시설의 오염 원인 제공 수준을 관련 법규에 따른 수준으로 낮추는 적절한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을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은 해당 생산 장비 사용 전에 가동되고 있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반드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공정 폐수 방출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요건 준수 • 변경이 시행되기 전에 제어 기술 업데이트 • 현재 공정 폐수 배출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허가 요건 및 규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정 폐수를 희석하지 않음 • 해당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정 폐수 재활용 및 재사용 요건 준수 • 승인된 환경 허가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 폐수 처리 및 방출 • 규제 요건에 따라 공정 폐수 배출을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에 선택된 매개 변수는 관심 오염의 지표가 되고 허가 또는 관련 법규에 포함된 매개 변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지 규정에 따른 빈도로 공정 폐수 배출(오염 농도 및 생성된 양 모두)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월 1 회 모니터링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허가에 명시되었거나 관련 법규상 요구에 따른 위치 또는 방식으로 모든 공정 폐수 배출을 모니터링 합니다. • 규제 규정 준수에 따라 해당 규제 기관에 공정 폐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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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