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3대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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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3대암 으로 특정암(남자 3대암/여자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한 하여 지급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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