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 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 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 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 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 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 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 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