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출․퇴근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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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 하여 장해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출․퇴근 중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별표1】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해당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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