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공제금의 지급사유 Clause in Contracts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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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업무외(출․퇴근은 제외합니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장해분류표([별표1] 참 조. 이 하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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