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그 직접 결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 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1급~제14급 장해(이하 ‘장해’라고 합니다)상태 가 되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장해공제 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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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그 직접 결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 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1급~제14급 장해(이하 ‘장해’라고 합니다)상태 가 되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장해공제 금을 산업재해상해장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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