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서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 )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 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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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직접결과 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서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받았을 경우에는 ( )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 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입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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