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납품에 따른 검수·검사 관련 조항 예시

교복 납품에 따른 검수·검사. ❍ 검수·검사단 구성(기존 교복선정위원회 학부모 및 학생 중심) ❍ 계약 특수조건 상 교복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임을 확인하여 학교 일정 장소에서 검수·검사 실시 ❍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의류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 확인 - 기존 제출된 샘플과 실제 납품 교복과의 원단 혼용율 상이하여 최근 원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검사·검수 시 기존 제출된 샘플과 비교하여 철저한 확인 필요 - 구매한 교복 납품 후 검수·검사단은 교복의 제조연월 표시여부 라벨 확인 철저(기본 품목은 반드시 당해 제작한 신품을 납품하였는지 확인) - 특히 계약내용과 다른 이월제품 납품 여부 확인 철저 *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 폭과 전년도 제품 구매(기본 지원 품목 이외 추가 구매) 희망 학생에게만 납품하도록 특수조건상 반드시 명기 - 바느질 상태, 바지 및 치마 밑단 수선 상태, 이름표(학교가 정한 규정 및 사양서에 따름) 부착 등 여부 확인 -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교환 시기(10일 이내)를 반드시 안내 - A/S 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세하게 안내 ❍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각 학교별로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도록 조치 ❍ 납품 문제 발생시 대응 매뉴얼 참고(P.184~P.188)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검사․검수 단계에서 확인 ❍ 납품 교복의 원단(겉감, 안감) 등이 제출한 샘플과 다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인인증 (시험)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의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기준)를 받아 확인(필요시 학교 자체 예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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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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