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납품에 따른 검수·검사 관련 조항 예시

교복 납품에 따른 검수·검사. ❍ 검수·검사단 구성(기존 교복선정위원회 학부모 및 학생 중심) ❍ 계약 특수조건 상 교복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임을 확인하여 학교 일정 장소에서 검수·검사 실시 ❍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의류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 확인 - 기존 제출된 샘플과 실제 납품 교복과의 원단 혼용율 상이하여 최근 원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검사·검수 시 기존 제출된 샘플과 비교하여 철저한 확인 필요 - 구매한 교복 납품 후 검수·검사단은 교복의 제조연월 표시여부 라벨 확인 철저(기본 품목은 반드시 당해 제작한 신품을 납품하였는지 확인) - 특히 계약내용과 다른 이월제품 납품 여부 확인 철저 *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 폭과 전년도 제품 구매(기본 지원 품목 이외 추가 구매) 희망 학생에게만 납품하도록 특수조건상 반드시 명기 - 바느질 상태, 바지 및 치마 밑단 수선 상태, 명찰(학교가 정한 규정 및 사양서에 따름) 부착 등 여부 확인 -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교환 시기(10일 이내)를 반드시 안내 - A/S 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세하게 안내 ❍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각 학교별로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도록 조치 ❍ 납품 문제 발생시 대응 매뉴얼 참고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검사․검수 단계에서 확인 ❍ 납품 교복의 원단(겉감, 안감) 등이 제출한 샘플과 다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인인증 (시험)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의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기준)를 받아 확인(필요시 학교 자체 예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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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