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있는 중재에 따른 분쟁 해결 본 조항의 목적은 EA와 사용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조항 예시

구속력 있는 중재에 따른 분쟁 해결 본 조항의 목적은 EA와 사용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제 15조 f항에 나와 있듯이 EA와 사용자가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EA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합의금(그러한 합의금이 있는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을 중재보상금으로 받게 된다면 EA는 사용자의 중재보상금을 초과하여 $5,000달러까지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 중재보상금의 150%를 지불합니다. 본 조항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사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A. 대부분의 사용자 우려사항은 다음 사이트에 있는 EA 고객지원부에 사용자의 Origin 계정으로 접속하면 빠르고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xxxx://xxxx.xx.xxx/kr. 만일 EA가 사용자의 불만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다면 (또는 EA가 사용자의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용자와 EA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약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지만 퀘벡, 러시아, 스위스, 유럽 연합 회원국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본 계약은 광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다음을 포함한 사용자와 EA 사이의 모든 분쟁(이하“분쟁”)에 (a) 계약, 불법 행위, 법률, 사기, 허위 진술 또는 다른 모든 법률 이론에 기초를 두었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EA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 (b) 본 계약이나 다른 선행 계약 이전에 발생한 분쟁 (광고 관련 분쟁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c) 사용자가 그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집단 소송의 현재 주제인 분쟁 (d) 본 계약 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쟁은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 1) 사용자나 EA의 (또는 EA의 인허가자) 지적 재산권을 실행하거나, 보호하거나 그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 관련되는 청구 2) 절도, 무단 복제, 무단 사용 혐의와 관련된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3) 또한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사용자와 EA가 소액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와 EA는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거나 집단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본 조항에서 “EA”, “ 사용자” 및 “사용자와 EA”를 언급할 때에는 각각의 자회사, 계열사, 대행사, 직원, 관련된 선임자, 승계자, 양수인 및 본 계약 또는 사용자와 EA가 체결한 선행 계약에 따른 서비스 및 본 소프트웨어의 승인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포함됩니다. 본 EULA계약은 주 사이의 통상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므로 본 조항의 해석과 실행은 연방중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중재 조항은 본 EULA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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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