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있는 중재에 따른 분쟁 해결 관련 조항 예시

구속력 있는 중재에 따른 분쟁 해결. 본 조항의 목적은 EA와 사용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제16조 f항에 나와 있듯이 EA와 사용자가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EA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합의금 (그러한 합의금이 있는 경우) 보다 더 큰 금액을 중재보상금으로 받게 된다면 EA는 사용자의 중재보상금을 초과하여 $5,000달러까지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 중재보상금의 150%를 지불합니다. 본 조항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사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A. 대부분의 고객 불만 사항은 사용자의 계정으로 다음 사이트에 있는 EA 고객 지원실로 접속하면 빠르고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xxxxx://xxx x.xx.xxx/xx/. 만일 EA가 사용자의 불만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다면 ( 또는 EA가 사용자의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용자와 EA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호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약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지만 퀘벡, 러시아 , 스위스, 유럽 연합 회원국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본 계약은 광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다음을 포함한 사용자와 EA 사이의 모든 분쟁 (이하"분쟁”)에 적용됩니다. (a) 계약, 불법 행위, 법률, 사기, 허위 진술 또는 다른 모든 법률 이론에 기초를 두었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EA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 (b) 본 계약이나 다른 선행 계약 이전에 발생한 분쟁 (광고 관련 분쟁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c) 사용자가 그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집단 소송의 현재 주제인 분쟁 (d) 본 계약 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쟁은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 1) 사용자나 EA의 (또는 EA의 인허가자) 지적 재산권을 실행하거나, 보호하거나 그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 관련되는 청구 2) 절도, 무단 복제, 무단 사용 혐의와 관련된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3) 또한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사용자와 EA가 소액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와 EA는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거나 집단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본 조항에서 "EA”, "사용자” 및 " 사용자와 EA”를 언급할 때에는 각각의 자회사, 계열사, 대행사, 직원, 관련된 선임자, 승계자, 양수인 및 본 계약 또는 사용자와 EA가 체결한 선행 계약에 따른 서비스 및 본 소프트웨어의 승인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포함됩니다. 본 EULA계약은 주 사이의 통상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므로 본 조항의 해석과 실행은 연방중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중재 조항은 본 EULA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Related to 구속력 있는 중재에 따른 분쟁 해결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