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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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KDB 든든한건강보험 2종 3대질병보장형, 건강설계보장특약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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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수익자와 계약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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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수익자와 계약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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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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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ide건강종신보험 1종 Wide보장형, Wide건강종신보험 1종 Wide보장형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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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