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의 행위. 가. 대한항공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 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下機) 조치 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 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 (흡연, 음주, 약물 복용, 소란행위를 포함하 되, 이에만 국한 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상기 “가” 호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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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기내에서의 행위. 가. 대한항공은진에어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 를 중지시키기 행위를 중지시키 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下機하기(下機) 조치 되거나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 위로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 (흡연, 음주, 약물 복용, 소란행위를 포함하 되복용을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 되지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 래할 우려가 있는 초래하는 경우
나. 상기 “가” 호에 호에서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책 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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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기내에서의 행위. 가. 대한항공은, 진에어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 를 중지시키기 행위를 중지시키 기 위하여, 신체의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下機하기(下機) 조치 되거나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 위로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 (흡연행위(흡연, 음주, 약물 복용복용을 포함하되, 소란행위를 포함하 되, 이에만 국한 되지 아니함)에 대한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함)에 대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 래할 우려가 있는 초래하는 경우
나. 상기 “위의 가” . 호에 언급한 행위의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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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