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정보의 반환 관련 조항 예시

기밀 정보의 반환. (a) 공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신 당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공개 당사자의 모든 기밀 정보를 파기하거나 공개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ii) 컴퓨터 시스템에서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저장된 공개 당사자의 모든 기밀 정보를 삭제합니다(가능한 한); 그리고 (iii)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iv) 그러나 수신 당사자는 법률이나 관련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의 지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또는 본 약관에 따른 수신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데 합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b) 공개 당사자의 합리적인 견해에 따라 수신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 사용과 관련되었을 수 있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신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가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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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