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관련 조항 예시

기왕증.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 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4> 신체 상해 지급 기준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2급 8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50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11급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5급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13급 40만원 50만원 80만원 130만원 7급 250만원 330만원 500만원 800만원 14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원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 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 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 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 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 을 의뢰할 수 있음. <별표 4> 과실상계 등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표 4〉
기왕증. 가. 기왕증(*1)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 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 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 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 을 의뢰할 수 있음. (*1)‘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 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한도금액 상해 등급 한도금액 1급 3,000만원 8급 300만원 2급 1,5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200만원 10급 200만원 4급 1,000만원 11급 16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애 관련) 장애 등급 한도금액 장애 등급 한도금액 1급 15,000만원 8급 4,500만원 2급 13,500만원 9급 3,800만원 3급 12,000만원 10급 2,700만원 4급 10,500만원 11급 2,300만원 5급 9,000만원 12급 1,900만원 6급 7,500만원 13급 1,500만원 7급 6,000만원 14급 1,0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 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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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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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