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 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기왕증. 중앙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 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청소년활동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 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 여를 지급합니다.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 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 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4> 신체 상해 지급 기준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기왕증. 가. 기왕증(*1)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 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 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 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 을 의뢰할 수 있음. (*1)‘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 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한도금액 상해 등급 한도금액 1급 3,000만원 8급 300만원 2급 1,5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200만원 10급 200만원 4급 1,000만원 11급 16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애 관련) 장애 등급 한도금액 장애 등급 한도금액 1급 15,000만원 8급 4,500만원 2급 13,500만원 9급 3,800만원 3급 12,000만원 10급 2,700만원 4급 10,500만원 11급 2,300만원 5급 9,000만원 12급 1,900만원 6급 7,500만원 13급 1,500만원 7급 6,000만원 14급 1,0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 분에 의함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 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 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 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 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 을 의뢰할 수 있음. <별표 4> 과실상계 등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2급 8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50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11급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5급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13급 40만원 50만원 80만원 130만원 7급 250만원 330만원 500만원 800만원 14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원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