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 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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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