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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관련 조항 예시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 펀드 수익증권의 매매단위로 신탁재산의 재산지분권의 가치를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 펀드 수익증권 가격은 설정당시는 1좌당 1원이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재산가치가 변동되 므로 1좌에 해당하는 금액도 변동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기준가격. 기준가격은 위탁자와 수익자간의 수익증권 매매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기준가격.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 다만, 협의매매에 의한 거래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 외한다.<개정 2016.5.13, 2017.4.28, 2019.5.22, 2022.7.25>
기준가격.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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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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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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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