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의 산정 관련 조항 예시

기준가격의 산정. 본 건 일반공모는 외형적으로는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의 법인설립 후 일반적인 유상증자(자 본금의 증가)로 보이나, 법제도상의 구조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모집설립 을 위한 공모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1조에서는 모집 설립 시 기본적으로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 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정관에서 1주의 액면가는 5,000원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본 건에서는 모집설립 의 경우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증자에 소요되는 신주발행비를 고려하여 주 당 모집가액을 5,062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총 발기인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기준가격의 산정.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5조(주 식의 발행가액)에 의거, 이사회 결의(2019년 8월 1일)를 거쳐 금번 일반공모의 1주당 모집가 액을 평가가격에서 0.8%~5.7% 할인한 공모가격 Band를 주당 4,750원~5,000원(액면가 대 비 850%~900% 할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 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내용은 동일합니 다. (중략)
기준가격의 산정.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5조(주 식의 발행가액)에 의거, 이사회 결의(2019년 8월 1일)를 거쳐 금번 일반공모의 1주당 모집가 액을 평가가격에서 0.8% 할인한 확정공모가격을 주당 5,000원(액면가 대비 900% 할증)으 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내용은 동일합니다. (중략)

Related to 기준가격의 산정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