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의 산정 관련 조항 예시

기준가격의 산정. 본 건 일반공모는 외형적으로는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의 법인설립 후 일반적인 유상증자(자 본금의 증가)로 보이나, 법제도상의 구조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모집설립 을 위한 공모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1조에서는 모집 설립 시 기본적으로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 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정관에서 1주의 액면가는 5,000원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본 건에서는 모집설립 의 경우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증자에 소요되는 신주발행비를 고려하여 주 당 모집가액을 5,062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총 발기인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기준가격의 산정.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5조(주 식의 발행가액)에 의거, 이사회 결의(2019년 8월 1일)를 거쳐 금번 일반공모의 1주당 모집가 액을 평가가격에서 0.8%~5.7% 할인한 공모가격 Band를 주당 4,750원~5,000원(액면가 대 비 850%~900% 할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 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내용은 동일합니 다. (중략)
기준가격의 산정.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5조(주 식의 발행가액)에 의거, 이사회 결의(2019년 8월 1일)를 거쳐 금번 일반공모의 1주당 모집가 액을 평가가격에서 0.8% 할인한 확정공모가격을 주당 5,000원(액면가 대비 900% 할증)으 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내용은 동일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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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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