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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급채무 관련 조항 예시

기타지급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성 기타지급채무 미지급금 1,312,429 1,485,793 미지급비용 233,365 286,441 임대보증금 8,605,401 9,156,700 금융보증부채 11,550 11,550 소계 10,162,745 10,940,484 비유동성 기타지급채무 장기임대보증금 2,402,134 2,210,000 소계 2,402,134 2,210,000 합계 12,564,879 13,150,484
기타지급채무. 기타지급채무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미지급금 162,070,543 164,408,596 미지급비용 40,482,350 40,993,295 보증금 1,000 1,000 소계 202,553,893 205,402,891 미지급금 5,383,591 6,709,651 미지급비용 24,683,904 27,988,267 보증금 699,500 699,500 소계 30,766,995 35,397,418 합계 233,320,888 240,800,309
기타지급채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미지급금 46,109,354 105,235 58,105,912 109,677 미지급비용 2,549,627 - 2,568,746 - 임대보증금 14,049,174 19,988,651 25,795,982 12,040,616 예수보증금 7,973,277 494,942 9,158,534 502,749 합 계 70,681,432 20,588,828 95,629,174 12,653,042
기타지급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지급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2018.12.31 2017.12.31 유동항목 미지급금 18,588 19,541 미지급비용 36,034 38,669 단기예수보증금 - 447 임대보증금 12,218 11,124 비유동항목 장기미지급금 26,777 - 임대보증금 12,827 10,952 계 106,444 80,733
기타지급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성 지급채무 미지급금 21,117 27,707 미지급비용 30,757 36,334 임대보증금 1,962 8,889 비유동성 지급채무 예수보증금 3,117 3,134 장기미지급금 3,362 3,796 수입보증금 11,226 4,131 현재가치할인차금 (2,065) (1,985)
기타지급채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미지급금 50,312,719 105,235 61,624,622 109,677 미지급비용 3,207,212 - 3,129,064 - 임대보증금 10,229,094 18,554,337 21,975,902 9,570,765 예수보증금 8,624,362 1,334,942 10,163,022 1,352,749 합 계 72,373,387 19,994,514 96,892,610 11,033,191
기타지급채무.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임대보증금 930,292 983,584
기타지급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성 지급채무 미지급금 7,885 6,368 미지급비용 3,240 2,885 임대보증금 11,434 15,547 현재가치할인차금 (46) (2,035) 비유동성 지급채무 수입보증금 4,715 512 현재가치할인차금 (1,98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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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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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