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난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 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구난 서비스. ① 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던 중 도로 이탈 또는 장🕔물로 인해 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구난하는 서비스로 긴급구난의 종료시점에 긴 급구난서비스도 종료됩니다. ② 단, 아래의 모든 견인 업무 또는 서비스는 긴급구난서비스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가. 소유, 관리되던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견인 업무 또는 서비스 나. 긴급견인서비스 다. 견인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 라. 긴급구난과 연이어 견인이 되는 경우 긴급구난 종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모든 업무 및 서비스로 인해 긴급구난 종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견인으로 인한 사고로 간주합니다. ③ 긴급구난의 종료시점이란 차량이 자력 운행 가능한 상태로 놓여지는 시점 또는 차량이 방향 변경없이 이동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지는 시점 중 먼 저 도래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Related to 긴급구난 서비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