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ECO 다이렉트 업무용
심의필-제2017-200124-전사
인가 : 2017. 08. 11
한화 ECO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인터넷)약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
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 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 니다.(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시 유의사항
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 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 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 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000-0000
○ 서면접수 : CS추진파트 및 지점 방문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 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통 한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일 뜻하지 않은 사 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 하게 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및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에 게 신고해야 하며,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우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00) 000-0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 한화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00) 0000-0000
xxx xxx xx0x
00 xxxxxx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00) 0000-0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정보보안팀
선적으로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 를 해야 합니다.
※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가벼운 물적피해만 있
는 경우에는 카메라 및 스프레이 등으로 현장 을 보존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고차량을 도로변이나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자동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시비나 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정체 현상을 유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음
⇒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청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 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 또 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CS추진파트 및 지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의 정정청구 및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 보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의무
당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신용등급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 절·중지하는 경우, 고객은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
한화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해 관계 법 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1.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상 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상담센터 | 금융감독원 |
○ (연락처) 1566-8000 ○ (주소) xxx xxxx xxxx 00 (xxxx) 한화손해보험 상담 센터 | ○ (연락처) 1332 ○ (주소) xxx xxxx xxxx 00 금융감독원 |
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 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 금융감독원 |
○ (연락처) 00-000-0000 ○ (FAX) 00-000-0000 | ○ (연락처) 1332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
○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연락처) 1332, 00-0000-0000 |
한화 ECO 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인터넷)보험약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용에 사용 되는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한화 ECO 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목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4
제1조(용어의 정의) 4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6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대인배상Ⅰ 7
제3조(보상하는 손해) 7
제4조(피보험자) 7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7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8
제6조(보상하는 손해) 8
제7조(피보험자) 8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8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9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9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12조(보상하는 손해) 10
제13조(피보험자) 10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0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0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1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1
제17조(보상하는 손해) 11
제18조(피보험자) 11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2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제21조(보상하는 손해) 13
제22조(피보험자) 13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4
제🡪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5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15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5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6
제27조(제출 서류) 16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7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7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7
제31조(제출 서류) 18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19
제33조(보험금의 분담) 19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19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20
제37조(공탁금의 대출) 20
제4편 일반사항 20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0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20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21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21
제41조(청약 철회) 21
제42조(보험기간) 22
제43조(사고발생지역) 2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2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22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23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2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3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23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23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24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24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25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25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25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26
제4장 그 밖의 사항 27
제55조(약관의 해석) 27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27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27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27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27
제60조(분쟁의 조정) 27
제61조(관할법원) 27
제62조(준용규정) 27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 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 니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 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 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 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 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 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 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 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 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 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 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 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 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 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 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 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 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 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 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 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보험가액 :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18.물체 :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 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
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19.침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 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20.전부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 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 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1. 정부보장사업 : 보유자를 알수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22.경미한 손상 :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 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 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 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 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1)를 입은 때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1)를 입은 때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합니다.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 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 ||||||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 보험료 | × | 특약 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특별 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구 분 | 내 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 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 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 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 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 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건설 기계 등 동법 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 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 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 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 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 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와 자녀가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 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 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 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 제3항 제6 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 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 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비용은 다 음의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 =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 | 비용 | - | 공제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 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 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 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
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 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 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 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 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 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 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 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 은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 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 | 실제손해액 | + | 비용 | - | 공제액 |
가.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 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 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 니다.
(3)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라. 다만,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 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 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 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 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 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1)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 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 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 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 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 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합니다.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 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 | 비용 | - | 공제액 |
가.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1)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5) 배상의무자(*1)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 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 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 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 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경미한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 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 합니다.
1. 다른 자동차(*1)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단, 전부도난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다른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 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 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 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 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입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
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 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 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 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 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 | 비용 | -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 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 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 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 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 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 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 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 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1)를 입 은 때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 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 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 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 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 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 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 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 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 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 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 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 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 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 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 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 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 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 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 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 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 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 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 (제출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
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 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 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 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 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 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 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 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 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 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 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 게 제31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
손해액 ×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 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 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 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 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 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 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 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 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 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 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 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 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 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 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 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 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 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 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 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 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 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 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 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 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 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 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 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 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 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 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 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 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 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 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 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 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 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 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 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 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 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 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 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 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 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 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 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 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 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 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 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 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 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 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 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종·2종·3 종 승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 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 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 |
기납입보험료 총액 × | 해당기간 |
365(윤년 : 366)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 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 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 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 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 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 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 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 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 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 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 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 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 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 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 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 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 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 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 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 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 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 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 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 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 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 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 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 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 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 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 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 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 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 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 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 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 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 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 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 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 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한화 ECO 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인터넷) 특별약관 목차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0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30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1
F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32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33
운전자연령 만21/24/26/30/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3
운전자연령 만43/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3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3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3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35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35
F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36
제🡪편 자기신체사고 보장 확대 🡪7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37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 38
법인 임직원 상해 지원금 특별약관 39
제4편 차량손해 보장 확대 41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 42
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 42
F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43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43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4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44
-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45
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Ⅱ 48
대여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49
오토리스 신가보상 및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담보 특별약관 50
F 자기차량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 52
제5편 사고처리시 필요 비용지원 5🡪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53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55
벌금비용 지원 특별약관 56
제6편 긴급출동 서비스 57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57
-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60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 61
-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65
한화 중형화물·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65
제7편 기타 67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67
-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68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70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70
F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71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72
- 1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72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73
외제차 충돌시 확대보상 특별약관 73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74
다이렉트 나눔 특별약관 75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76
F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77
F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 78
F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80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81
F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82
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별약관 83
F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84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 85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86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 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 관」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 여야 합니다.
제🡪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 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 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 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 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 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 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 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 등의 방법(보험회사와 제휴한 간편결제방법으 로 납입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간편결제방법이란 핀테크 기반의 전자지급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소정의 신용카드 (보험회사와 제휴한 간편결제방법으로 납입되는 경우도 포함 합니다.)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간주합니다.
제🡪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 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 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 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 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 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 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 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보험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 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첨부]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 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 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 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 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 보험료 납입방법 | 2회 보험료 | 3회 보험료 | 4회 보험료 | 5회 보험료 | 6회 보험료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미납입 보험료 납입방법 | 2회 보험료 | 3회 보험료 | 4회 보험료 | 5회 보험료 | 6회 보험료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F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 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①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제3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제2항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 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 만료일까지 보험계약자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 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이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 우,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 개정된 약관이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 용합니다.
제🡪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 합니다)안에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 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 간 안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갱신계약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료 분할납입 방법에 따라 분할하여 납 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제4조(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① 보험회사는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 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 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운전자연령 만21/24/26/🡪0/🡪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24/26/30/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 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24/26/🡪0/🡪5 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 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 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 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 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 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24/26/🡪0/🡪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24/26/30/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운전자연령 만4🡪/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3/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48세미만 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
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 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 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 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 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43/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 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 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 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 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 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 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 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 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 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 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 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 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F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 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 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기명피보험 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 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 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 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편 자기신체사고 보장 확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 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 자기신체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 보험 금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 | 실제손해액 | + | 비용 | - | 공제액 |
1. 실제손해액이라 함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 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 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의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 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특별약 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6.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때 그 금액
7.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고,『자기신체사 고 부상 실손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 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회 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 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 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급 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가정간호비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지급 기준’중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1,500만원을 한도로 가정간호비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 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 | 실제손해액 | + | 비용 | - | 공제액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 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 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 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법인 임직원 상해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법인으로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고, 『법인 임직원 상해 지원금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의 임직원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첨부] 법인 임직원 상해 지원금 지급 기준
상해등급 | 지원금 |
사망 | 300만원 |
1~2 급 | 300만원 |
3~4 급 | 200만원 |
5~7 급 | 1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이사 및 감사
2.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그러나 자동차 취급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3.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 는 지위에 있는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5. 제1호, 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 니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손해액이 확정 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액의 확정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법인 임직원 상해지원금 : 피보험자의 임직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망하거나, 상해등급이 확정된 때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증거
④ 보험회사는 제3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 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대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7호(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편 차량손해 보장 확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 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 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 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 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 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 해) ②항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의 사고에 한합니다.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 체에 생긴 손해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 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 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 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 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호 가 (1)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보상내용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 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피보험자동차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수리비가 사고발생당시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발생당시 보험가액의 150% 한도 내에서 초과 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 의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 및 도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 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동차의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자동차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최초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면서, 최초출고년도와 보험기간 시작년도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차량등록일이라 함은 차량출고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자동차로 처음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출고년도라 함은 자동차 제작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 조자동차를 출고한 년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한 번의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그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 액의 70%이상이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가보상 보험금 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신가보상 보험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통약관 「자기 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과 다른 보험계약 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않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보다 많 은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산출한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F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피보험 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 기재의 기계 장 치」 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 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 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농경용자동차의 쟁기, 로우터리, 사이드로우터리, 타이어, 트 레일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분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그러나, 차체(원동기 장착 부분)와 동시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 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 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 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 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 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①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1종·2 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 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 지의 대체자동차
②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 동차가 아닌 것
3. 대여시 소요되는 대차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가 아 닌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 약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③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 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제🡪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 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 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 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 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 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 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 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 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 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 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 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권리) ①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 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 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 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포함된 경우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 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 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 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①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1종·2 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 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 지의 대체자동차
②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 동차가 아닌 것
3. 대여시 소요되는 대차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가 아 닌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아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1.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2.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3.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 험계약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 우자를 말합니다.
③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 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제🡪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 모, 계부모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1.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 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 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 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 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 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 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 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 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 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 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권리) ①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 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 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 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Ⅱ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 승용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 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자기차량손해 대여자 동차지원 특별약관II』가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 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 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대여차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법정승차정원, 차의 구조 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 유, 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대여차비용의 지급)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여차비용은 다음의 대여차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대여차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1. 대여차비용 인정기간
가. 수리가능한 경우 : 최대 30일을 한도로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 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대여한 기간
다.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대 여한 기간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차량을 대여한 기간으로 합니다.
2. 대여차비용 인정기준액
가. 실제로 대여자동차를 대차한 경우 :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 여 [첨부] 1일당 차종별 대여차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 다 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하여 제공한 때 에는 [첨부] 1일당 차종별 대여차비용 한도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 하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에 실제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지급한도는 [첨부] 1일당 차종별 대여차비용 한도금액 의 30%로 합니다.
3.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첨부] 1일당 차종별 대여차비용 한도금액
소형(배기량 1,600cc이하) | 중형(배기량 1,600cc초과 ~2,000cc이하) | 대형(배기량 2,000cc초과 ~3,000cc이하) | 대형 (배기량 3,000cc초과) | 다인승 (법정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 |
74,000원 | 121,000원 | 216,000원 | 216,000원 | 137,000원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대여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Ⅱ』에 가입 한 경우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대여자동차(대여자동차에 통상적으로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대여자동차의 일부 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대여자동차의 일 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 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대여자동차라 함은『자기차량손해 대여자동차지원 특별약관
Ⅱ』에 의해 피보험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대여시 소요되는 대여차 비용을 보 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 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③ 대여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 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대여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대여자동차로 간주하 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을 받지 아니하고 대여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대여자동
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대여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여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 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대여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보험가입금액(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과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 입한 차량의 보험가입금액과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 여 결정합니다.
② 대여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 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대여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 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대여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 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 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보험회사가 대여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 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대여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오토리스 신가보상 및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리스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오토리 스 신가보상 및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담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 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동차의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자동차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최초출고년도와 보험기간 시작년도가 같은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리스자동차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대여 업자와 대여시설 이용자 간에 시설대여계약 체결에 따라 대여 받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차량등록일이라 함은 차량출고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자동차로 처음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출고년도라 함은 자동차 제작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 조자동차를 출고한 년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 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4조(보험금의 지급기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보험 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그 손해액이 보 험가입금액의 70%이상이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아래 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가보상 보험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통약관 「자기 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과 다른 보험계약 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않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보다 많 은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내에 서 실제로 차량을 대체하는데 소요된 등록세 및 취득세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7%내에서 실제로 차량을 대체하는데 소요된 등 록세 및 취득세 비용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 라 산출한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신차가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의 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은 대체하는 자 동차의 차량가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 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 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 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
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 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F 자기차량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 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자기차량손해 확대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적 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간접손해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대체교통비용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험금 | = |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 + |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
(2) 위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가) 수리가능한 경우
최대 30일을 한도로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자 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 지연으로 연장 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 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나.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직접손해에 의한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 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내에서 실제로 차량을 대체하는 데 소요된 등록세 및 취득세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 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 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실비 지급합니다.
(1)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 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 된 기명피보험자 주소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 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편 사고처리시 필요 비용지원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 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 배상Ⅱ」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첨부]형사합의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 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다만,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 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케 한 사고
2. 피보험자가 ‘<별표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다 만 이 단서 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입원 및 통원을 포함합니다)를 요한다는 최초진 단(추가진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을 받은 사고
3.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사고
[첨부]형사합의금 지급기준
구 분 | 일반형 | 고급형 | ||
1인당 지급한도 | 사망 | 2,000만원 | 3,000만원 | |
상해 등급 | 1~3급 | 1,000만원 | 3,000만원 | |
4~7급 | 300만원 | 5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② 제1항의 타인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상으로 지급한 형사합 의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형사 합의금 | 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
= | 손해액 | ×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 는 타인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 을 포기한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 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 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생한 공소장
3.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4. 보험금 청구서
5.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 한 신고서
6.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② 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 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 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 운전자 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 배상Ⅱ」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고에 대하여 [첨부]변호사 선임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 기(다만,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 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정 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변호사선임비용 지급기준
구 분 | 일반형 | 고급형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300만원 | 500만원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9조 규정에 의한 약식명령 이 청구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 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
= | 손해액 | ×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험금 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등)
4.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 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 운전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벌금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벌금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 배상Ⅱ」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이 특별약관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 액을 매사고마다 2천만원을 한도로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
벌금비용 | = | 손해액 | ×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 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 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 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험금 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5.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 운전자 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편 긴급출동 서비스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적 재정량 1.5톤이하의 3종화물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로서『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 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 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 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 급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 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 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 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3ℓ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 니다. 다만, 3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 여 드립니다.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10Km 범위내에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 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한 하여 10Km 범위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를 초과하 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배터리 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 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4.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지면에 닿 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 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 운 경우
(2)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4)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5)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나. 위 ‘가’목에 의해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 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자동 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트렁크잠금장치 해제
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 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 립니다. 다만,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 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 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 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 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 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6.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 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브레이크액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이내로 하고, 기준량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 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오일 보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7. 라디에이터캡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디에이터캡의 파손 및 불량으로 엔진과열시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캡의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고장으로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등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9.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 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앞쪽 운전석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만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받고 원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0.휴즈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엔진룸의 휴즈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11. 현장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량 고장 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부동액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 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3. 벨트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주행 중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벨트)류의 절단 및 파손 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 다. 다만,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DOHC차량, 2000cc이상 차량 및 외산차량 은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14.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 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외산차량 및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하는 경우
6. 특수지역(산간, 해안, 갯벌 등)으로 일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불 가능하여 특수장비(포크레인, 크레인, 트랙터, 사륜구동자동차 등)를 사 용하는 경우
15. 무료점검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기부분을 말합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지정 정비업체에 1~2일전에 예약 방문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16.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폐차대행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 립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 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 해(적재물의 손상, 멸실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 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 수는 보험기간 중 총 5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 횟수를 아래와 같 이 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2년 동안 긴급출동서비스 특 약을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7회
2.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1년 동안 긴급출동서비스 특 약을 가입하고, 직전 1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6회
3.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 : 3회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제16호는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 「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 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한화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 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1.긴급견인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
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고급형 (50km한도)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 하여 현장조치 또는 50km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 는 경우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 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 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에 따릅니다.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적 재정량 1.5톤이하의 3종화물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로서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 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 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 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30km 범 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3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 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 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 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5ℓ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 니다. 다만, 5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 여 드립니다.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30Km 범위내에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30Km를 초과하 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한 하여 30Km 범위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30Km를 초과하 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배터리 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 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4.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지면에 닿
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 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 운 경우
(2)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4)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5)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나. 위 ‘가’목에 의해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 적 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자동 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트렁크잠금장치 해제
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 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립 니다. 다만,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 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 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 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6.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 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브레이크액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이내로 하고, 기준량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 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오일 보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7. 라디에이터캡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디에이터캡의 파손 및 불량으로 엔진과열시 라디에이 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캡의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고장으로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등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9.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
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앞쪽 운전석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만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받고 원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0.휴즈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엔진룸의 휴즈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11. 현장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량 고장 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부동액보충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 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3. 벨트 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주행 중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벨트)류의 절단 및 파손 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 다. 다만,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DOHC차량, 2000cc이상 차량 및 외산차량 은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14.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 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 과하는 경우,
4. 외산차량 및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하는 경우
6. 특수지역(산간, 해안, 갯벌 등)으로 일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불 가능하여 특수장비(포크레인, 크레인, 트랙터, 사륜구동자동차 등)를 사 용하는 경우
15.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폐차대행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 립니다.
16. 차량진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를 제공하여 드 립니다. (다만, 차량진단서비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타이밍 벨트, 팬벨트,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 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냉각수), 라디에이터호스,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 벨트,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이어, 에어컨(히타),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 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7. 정비이력관리 서비스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 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8. 수리차량운반 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 업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 차량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 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50km를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란 정비작업장에서 수리가 시작 된 후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차량진단서비스에 소요 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 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 해(적재물의 손상, 멸실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 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 수는 보험기간 중 총 5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 횟수를 아래와 같 이 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2년 동안 긴급출동서비스 특 약을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7회
2.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1년 동안 긴급출동서비스 특 약을 가입하고, 직전 1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6회
3.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 : 3회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제15호 ~ 제18호 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 「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 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 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1.긴급견인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 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고급형 (50km한도)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 하여 현장조치 또는 50km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 는 경우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 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 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에 따릅니다.
한화 중형화물·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2종화물 자동차, 적재정량 1.5톤 초 과의 3종화물 자동차, 2종승합 자동차, 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수작업용자 동차 등으로서 『한화 중형화물·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에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수작업용자동차등이란 다음의 차량을 말합니다.
1. 탑재차량 또는 장착차량(붐, 아웃리거 등 특수작업에 사용되는 장치가 탑재 또는 장착된 차량을 말합니다.)이 적재정량 5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가. 사다리차 나. 고소작업차 다. 리프트카
라. 위 ‘가’부터 ‘다’의 차량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회사가 인 정하는 차량
2.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차량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 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 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급유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 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5ℓ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 니다. 다만, 5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 여 드립니다.
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 및 전기자동차 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 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3.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자동 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트렁크잠금장치 해제
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 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 립니다. 다만,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 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 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 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 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 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
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 해(적재물의 손상, 멸실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 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 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5회까지로 합니다. 단, 비상급유 서비스의 경우 보험 기간 중 총 이용가능 한도는 3회로 한정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6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단 비상급유 서비스의 경우 보험기간 중 총 이용가능 한도는 1회로 한정합니다.
③ 제1항 및 2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 정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 「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 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7편 기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고, 기 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 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 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1·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 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 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 체자동차
제🡪조(피보험자) 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 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 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 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포함 된 경우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 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 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의하 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아래의 보험계약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1.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2.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3.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 험계약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 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 다음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 의 대체자동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 우자를 말합니다.
제🡪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 모, 계부모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1.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 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 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 의 경우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 도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 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불량 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 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 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 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
가 다인승 1종·2종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y 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 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F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이륜 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 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 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 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제🡪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책임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 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제5조(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 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 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 지 않습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 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 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 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제7조(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의 통
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 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일할계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 에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 일(이하 ‘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보험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 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 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8조(특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6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7조(보험료의 정산) 제2항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 입을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상합니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 군 대원이(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합니다)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 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Ⅰy 및 「대인배 상Ⅱy 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 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 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인배상Ⅰy , 「대인배상Ⅱy , 「대물배상y 규정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한 자
동차중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 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교통법y 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도로 주행시험을 위해 운전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군인, 군무원, 경찰공 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에 따릅니다.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y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y 에 가입하고,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에 가입한 경 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물배상y 에 해당 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합니다)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 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견인개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 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물 배상y 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제4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 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 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외제차 충돌시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y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 장 특별약관y 에 가입하고,『외제차 충돌시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대물배상y 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 로 인하여 외국산자동차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대물배상y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y 의 가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대
물배상y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y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보 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외국산자동차라 함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대물배상y 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y 에 가입한 경우에 적 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 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y ,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y , 「자기차량손해y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y , 「차 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y 에 대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 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2.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② 위 제1항의사고 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 외일지라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 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가 위 다른 보험 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요청한 목 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
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3.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이렉트 나눔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y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의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가 보 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다.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0세 이상인 경우
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바. 예외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의 연간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마의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OO세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 입시점에서 만OO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y 에 따른 장애인등 록증 상 1~3급 장애인의 경우로 다음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동차의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 차인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다.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 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 량인 경우
제2조(제출서류)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득관계 증명서
(1) 제출대상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소득증빙기간 : 이 특별약관 가입시점 이전 발급가능한 직전년도 1년
(3) 예외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 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용 |
(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 |
구 분 | 내용 |
(나) 사업등록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서 |
(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라) 무소득자인 경우 |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
(마) 기타 | 그 밖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 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 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y 제2조에 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나. 기명피보험자 및 부양자녀가 명기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 록증(단,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수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 는 초본
다. 제2호 가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4.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나. 제2호 가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제🡪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기타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y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y 에 가입한 경우
3.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 인지·지각 평가’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 수한 경우
4. 제3호의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결과의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단, ‘운전 인 지·지각 평가’검사일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2년을 넘 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65세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통약관 가입시점에서 만65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제3호 및 제4호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결과가 포함된 교통안 전교육 교육필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 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검사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 보통약 관의 보험기간 첫날
2.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검사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운전 인 지·지각 평가’의 검사일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 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③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 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가입대상임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특별약관 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F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y 제24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호 가 (3)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 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 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 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 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 능), 전·후방 센서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y 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새 부분품가격이라 함은 AOS(Areccom Online System)內등 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內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 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대물배상y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y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 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기명피보험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대물배상y에 해당하는 사항,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손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 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 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대물배상y 또는 「자기차량손해y 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y 또는 「자기차량손해y 에서 산출 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F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승합자동차, 개인소유 화 물자동차,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 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 터 7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1 년간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관리업체를 방문하 거나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 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 험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관리업체를 방문하거나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기간중 사고 처리 및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시 피보험자동차의 총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1년간 주행거리가 1만8천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 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불량·오작동 및 조작·교체 등에 따 라 정확한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이 안되는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표시장치 계기판 사진의 총 주행거리가 누락되어 1년간 주행거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 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1항의 정보 및 제3조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정보 송부 시 다 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다.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가입제한 사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 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 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 약 체결시 보험회사에 고지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첨부1]의 보험료 정 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 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 금하여 드립니다.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 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1]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보험료 정산금액 | =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제외) | x |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 |
1년간 주행거리 | 적용보험료의 |
3,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
3,000km 초과 5,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
10,000km 초과 12,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
12,000km 초과 15,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
15,000km 초과 18,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
18,000km 초과 | 0% |
[첨부2] 1년간 주행거리 계산
1년간 주행 거리 | 보험기간 만료시 고지된 주행거리 | 보험가입시 고지된 주행거리 | 365(윤년:366) | ||||
= | ( | - | ) | × | |||
주행거리 계산 기간 (주) |
(주) 주행거리 계산 기간이란 보험 가입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에서 보험기간 만료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F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를 장착하고,『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 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 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5조(특 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험회사로 반환하지 않 은 경우
2. 보험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 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 입 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연식, 부속품가액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여부를 보험회 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 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 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 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 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 치(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 치(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 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 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 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 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 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 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y,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y, 「자기차량손해y,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y,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 약관y 중 하나가 체결되고,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 용됩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은 각 피보험자별로 지정되며, 해당 피보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y,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y, 「자기차량손 해y, 「자동차상해 특별약관y,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y에서 정하는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 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또 는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y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 릅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 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 구인의 지정)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 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 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취소신청서(회사양식)
2. 해당 피보험자의 동의서(회사양식)
3. 보험계약자 및 해당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 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위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위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별약관 제3조(지정대리 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 청구권을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F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로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 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선택한 기간에는 해당 운전자를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조(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이고,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가 1만K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주행 거리 연동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 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라 함은 [첨부1] 가입 전 연평균 주 행거리 계산에 따라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이후의 총 주행거리를 연간 평균 주행거리로 환산한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가입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산한 이력이 있는 경 우 해당 정산 계약의 연간 주행거리를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로 정합니다.
②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첨부1]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계산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 = | 기명피보험자 소유기간의 총 주행거리 | / | 기명피보험자 소유기간 (주) | × | 365(윤년:366) |
(주) 기명피보험자 소유기간이란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날로부 터 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서 할인받은 보험료의 반환 사유 발생 시 환입을 위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 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1.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상품의 정산 이력이 있 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정산 내역을 통해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나 정보
2.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이후 피보험자동차의 가입 전 연평균 주 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
3. 기타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나 정보
③ 제2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알릴의무) 의 정 보 송부 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다.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 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라. 운행정보 확인장치(OBD)의 전송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제1조(적용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 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자동가입) 이 특별약관 가입시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이 자동으 로 가입됩니다.
제6조(할인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하는 보험료는 다 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할인 보험료 | =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제외) | x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할인율 |
② 보험회사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에 의한 보험료 정산금액이 있는 경 우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에도 불구하고, [첨부2]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에 따라 위 ‘①’의 할인보험료를 차감하여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의 보험 료 정산금액을 계산합니다.
[첨부2]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보험료 정산금액 | =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주)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제외) | x | (ECO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의 할인율) - (이 특별약관의 할인율) |
(주)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의 할인 보험료가 감안되지 않 은 적용보험료를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F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통약관 「대물배상y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y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 약관 「대물배상y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상 내용) 이 특별약관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 상y과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y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 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료를 E-MAIL 또는 보험회사의 전자청약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자료라 함은 보험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 분납보험료 안내문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료를 수령받을 E-MAIL 주소를 지정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E-MAIL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E-MAIL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E-MAIL 주소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 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잘못된 E-MAIL 주소 로의 보험계약자료 교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조(보험계약자료의 교부)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지정 한 E-MAIL 주소 통하여 보험계약자료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보험회사의 전자청약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는 경우 E-MAIL 주소를 통하여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E-MAIL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자료를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재교부 요청할 경우, 지정한 E-MAIL 주소를 통하여 재교부합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보험회사의 전자청약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는 경 우 E-MAIL 주소를 통하여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E-MAIL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 된 날로 부터 1개월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자료를 E-MAIL 을 통해 재교부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 험계약자료를 E-MAIL 또는 보험회사의 전자청약을 통하여 직접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료를 인쇄물로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 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 하고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차선 이탈시 운 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향하여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 는 차선유지 지원장치(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y의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 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 탈 경고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 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 이탈 경고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 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 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 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 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 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파손 또 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 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 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한화 ECO 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별표와 붙임 목차
※ 별표와 붙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8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96
<별표 3> 과실상계 등 99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0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01
<별표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02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103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113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
1. 장례비 | 지급액: 5,000,000원 |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 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 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 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 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 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 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 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 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 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 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 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 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 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 ||
항목 | 지급 기준 |
3. 상실수익액 |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 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 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 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 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 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 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 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 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 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 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 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
항목 | 지급 기준 |
3. 상실수익액 |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 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 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 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 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 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 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y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 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 수y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 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
항목 | 지급 기준 |
3. 상실수익액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 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 을 감안하여 적용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 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 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 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 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 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 1 + …………………… + 1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y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y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 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 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 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 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 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 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 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 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 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 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항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 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 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 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 상 위자료를 지급함.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 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 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 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 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0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 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 에 한함)에는 65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
항목 | 지급 기준 |
3. 휴업손해 |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 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 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 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 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 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y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y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 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
항목 | 지급 기준 |
1. 위 자 료 |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 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 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 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 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 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 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 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 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 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9% 이상 14% 미만 | 100 |
5% 이상 9% 미만 | 80 |
0 초과 5% 미만 | 50 |
항목 | 지급 기준 |
2. 상실수익액 |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 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 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 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 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 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 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