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후 유지보수 관련 조항 예시

납품 후 유지보수. 1) 계약자는 납품 후 12개월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중 발주자에 의해 발견된 결함에 대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교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단, 무상유지보수기간은 1회의 KSTAR campaign 중 성능 검증 시험 완료 후 6개월 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납품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발주처로부터의 기술적인 문 의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납품 후 유지보수. 1) 계약자는 계약 종료 후 12개월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중 NFRI에 의해 발견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교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단, 무상유지보수기간은 1회의 KSTAR campaign을 통하여 PLC 시스템의 성능 검증 을 포함하여 통합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 종료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NFRI로 부터의 기술적 인 문의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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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