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후 유지보수 관련 조항 예시

납품 후 유지보수. 1) 계약자는 납품 후 12개월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중 발주자에 의해 발견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교체해야 할 의 무를 가진다. 2) 단, 무상유지보수기간은 1회의 KSTAR campaign 중 성능 검증 시험 완료 후 6개월 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납품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발주처로부터의 기술적인 문 의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납품 후 유지보수. 1) 계약자는 계약 종료 후 12개월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중 NFRI에 의해 발견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교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단, 무상유지보수기간은 1회의 KSTAR campaign을 통하여 PLC 시스템의 성능 검증 을 포함하여 통합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 종료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NFRI로 부터의 기술적 인 문의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