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밀 유지 관련 조항 예시

내밀 유지. 7.1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 당사자의 내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의 내밀 정보는 공개 당사자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어 제3자에게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된 경우 내밀 정보가 손상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7.2 이 계약 하에 내밀 정보의 수령인은 (a) 공개 당사자의 내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적어도 자신의 내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또한 합리적인 사람이 내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b) 의무를 수행하거나 권리를 이행하거나 또는 본 계약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계정이나 제3자의 계정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개 당사자의 내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c) 의무를 수행하거나 권리를 이행하거나 또는 본 계약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개 당사자의 내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i) 내밀 정보 수령인의 사원,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ii) 해당 직원,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도 이 조항에 명시된 기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내밀 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와의 관계로 인해 다른 당사자에게는 기밀인 상대 당사자의 비즈니스, 기술 및/또는 제품에 대한 내밀 정보 및 자료(이하 "내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각 당사자의 내밀 정보는 상대 당사자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될 경우 그 가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면 내밀 정보 또는 기타 유형의 내밀 정보는 공개 시점에 공개 당사자에 속하는 내밀 정보로 구분하여 레이블을 부착해야 합니다. 구두로 공개되거나 육안으로 공개되는 내밀 정보는 공개 시점에 내밀로 밝혀져야 하며, 공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승인된 경우 이외에는 그런 내밀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위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최소한 자신의 내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그런 내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내밀 정보를 보호하기로 동의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거나 권리를 이행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의 내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밀 정보 제한 조항은 (i) 액세스 당시 수령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진 내밀 정보, (ii) 수령 당사자의 불법 행위가 없이 공개된 내밀 정보, (iii) 정보공개자의 내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수령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밀 정보, (iv) 내밀 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수령한 내밀 정보, 또는 (v) 법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내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당사자는 정보 소유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공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밀 정보 소유 당사자에게 그 공개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양 계약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 또는 해당 부록이 해지되면, 각 계약자는 상대 계약자의 내밀 정보를 반환합니다.
내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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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