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밀 유지 관련 조항 예시

내밀 유지. 6.1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 당사자의 내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의 내밀 정보는 공개 당사자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어 제3자에게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된 경우 내밀 정보가 손상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밀 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와의 관계로 인해 다른 당사자에게는 기밀인 상대 당사자의 비즈니스, 기술 및/또는 제품에 대한 내밀 정보 및 자료(이하 "내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각 당사자의 내밀 정보는 상대 당사자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될 경우 그 가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면 내밀 정보 또는 기타 유형의 내밀 정보는 공개 시점에 공개 당사자에 속하는 내밀 정보로 구분하여 레이블을 부착해야 합니다. 구두로 공개되거나 육안으로 공개되는 내밀 정보는 공개 시점에 내밀로 밝혀져야 하며, 공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승인된 경우 이외에는 그런 내밀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위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최소한 자신의 내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그런 내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내밀 정보를 보호하기로 동의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거나 권리를 이행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의 내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밀 정보 제한 조항은 (i) 액세스 당시 수령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진 내밀 정보, (ii) 수령 당사자의 불법 행위가 없이 공개된 내밀 정보, (iii) 정보공개자의 내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수령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밀 정보, (iv) 내밀 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수령한 내밀 정보, 또는 (v) 법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내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당사자는 정보 소유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공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밀 정보 소유 당사자에게 그 공개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양 계약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 또는 해당 부록이 해지되면, 각 계약자는 상대 계약자의 내밀 정보를 반환합니다.
내밀 유지 

Related to 내밀 유지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경우)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병원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자녀10대 질병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