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이행 관련 조항 예시

단계별 이행. 1.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이행을 단계별로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각 단계마다 워싱턴주는 지역에서 파악 및 합의된 본 계약의 각 요소를 위해 노력을 집중한다. 당사자들은 2019-2021년의 2년간 입법 과정과 동시에 실행되는 3 가지 이상의 이행 목적 단계에 합의하였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지역 이행에 합의한다 a. 1단계: 워싱턴주는 Southwest, Spokane, Pierce 지역의 이행 노력에 집중한다. 이 단계는 2019-2021의 2년 계획과 동시에 실행된다. b. 2단계: 워싱턴주는 King 지역의 이행 노력에 집중한다. 이 단계는 2021-2023의 2년 계획과 동시에 실행된다. c. 3단계: 당사자들은 1단계 및 2단계 지역에서 2021-2023년의 2년 동안 발전 검토를 실시하는데 합의한다. 이어서 집행위원회는 워싱턴주의 a) 1단계와 2단계의 프로그램을 3단계 목적 상 확대 또는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b) 1단계 및/또는 2 단계의 성공 여부, 3단계를 위한 새로운 고 의뢰 지역의 노력 집중 파악, c) 위 내용의 일부 조합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d. 3단계에 이어서: 집행위원회는 워싱턴주가 단계별 절차를 통해 추가 지역의 프로그램 확대 또는 프로그램 수정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 절차는 본 계약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2. 각 단계 지정 지역의 이행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 계약 승인 시 당사자들은 1단계 및 2 단계 지역의 프로젝트 관리자를 충원하고 프로젝트 관리자들을 지원하는 행정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즉시 법원으로부터 모독죄 벌금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법원으로부터 모독죄 벌금을 이용하여 주택 지원, 사례 관리 제공, 고활용자 지원, 계약 이행 및 소통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본 계약 구성요소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독죄 벌금을 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금 확보와 프로그램 이행 및 본 계약에 명시된 변경 이행을 위한 워싱턴주의 본 계약 의무를 대체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1단계의 이행을 가능한 신속히 하고 본 계약의 구성요소가 자금 확보 및 이행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벌금의 이용은 법원의 본 계약 최종 승인 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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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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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