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Clause in Contracts

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합니다)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 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 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 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 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 료로 합니다. 3. (적용특칙)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골프중상해담보 특별약관 6.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에게만 보 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마스터플러스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골프중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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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합니다)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 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 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 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 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 료로 합니다. 3. (적용특칙)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골프중상해담보화재상해담보 특별약관 6.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에게만 보 험증권을보험 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마스터플러스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골프중상해담보화재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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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합니다)로 계약자」라 합니다)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 약」이라 계약(이하「단체 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 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 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 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 료로 합니다. 3. (적용특칙)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골프중상해담보상해담보 특별약관 6.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에게만 보 험증권을보험증권 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마스터플러스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골프중상해담보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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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합니다)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 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 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 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 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 료로 합니다. 3. (적용특칙)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골프중상해담보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6.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에게만 보 험증권을보험 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마스터플러스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골프중상해담보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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