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관련 조항 예시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담보유지비율 = 보유담보총액 / 차입금액 - 보유담보총액 : ⓐ 현금(예수금) + ⓑ 차입주문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금액 - 매수상환금액 - 차입금액 : ⓑ 차입주문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매수상환금액 *ⓑ 차입주문가능금액 : (차입수량 - 차입공매도수량) * 현재가 *ⓒ 차입공매도금액 : 차입공매도단가 * 차입공매도수량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현재가 * 차입공매도수량 1) 차입공매도 없는 경우 예시) 현금 전액 차입시 ⓐ 현금 1 억원 차입수량 1,000 주 ⓑ 차입주문가능금액 1 억원 현재가 100,000 원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1 억원) / ⓑ 1 억원 = 200% 2) 차입공매도 있는 경우 예시) 전량(1,000 주) 차입공매도시 ⓐ 현금 1 억원 차입수량 1,000 주 ⓑ 차입주문가능금액 -원 매도수량 1,000 주 ⓒ 차입공매도금액 1.1 억원 현재가 100,000 원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1 억원 매도단가 110,000 원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1.1 억원) / ⓓ 1 억원 = 210% 예시) 일부(300 주) 차입공매도시 ⓐ 현금 1 억원 차입수량 1,000 주 ⓑ 차입주문가능금액 0.7 억원 매도수량 300 주 ⓒ 차입공매도금액 0.33 억원 현재가 100,000 원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0.3 억원 매도단가 110,000 원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0.33 억원 + ⓑ0.7 억원) / (ⓑ0.7 억원 + ⓓ0.3 억원) = 203%

Related to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