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Clause in Contracts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 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4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 무보험’을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합 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가입 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ꊺꋃ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 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