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 조항 예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 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 - 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 111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 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 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 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 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4, 5, 16 3,704,860,58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KDB산업은행과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동 이자 율스왑과 관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기 중 해당 이자율 스왑의 계약이 만료되어 처분되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및 파생상품과 관련된 평가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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