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관계 관련 조항 예시

당사자 간의 관계. 본 동의서는 양 당사자 간에 조합, 대리점,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신탁 의무, 기타 다른 형태의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 또는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본 동의서는 양 당사자 간에 조합, 대리점, 제휴, 합작, 신탁 의무, 기타 다른 형태의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 또는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개발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23.1 계약자는 기금의 독립 계약자입니다. 계약은 기금과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고용한 기타 사람 사이에 고용주와 직원 또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생성하거나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다른 당사자를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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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