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권리 관련 조항 예시

제3자의 권리. 계약이 명백하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약의 어떤 조항으로 인해 고객 및 에머슨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받거나 이러한 조항을 집행하도록 당사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제3자의 권리. 피공제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는 본 공제와 관련한 집행권이 없으며, 공제사업자와 피공제자 모두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 공제를 수정, 취소 또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 피보험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는 본 보험과 관련한 집행권이 없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 보험을 수정, 취소 또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 32.1 이 계약은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조항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는 다른 모든 법령이나 법률은 이에 따라 배제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권리.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의 권리. 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당시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539조 2항). 즉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익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이 러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 기 위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자 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므로(541조),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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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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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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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