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표시 관련 조항 예시

개발자 표시. 동의서 기간 중 본 동의서의 약관에 따라 개발자는 삼성과 삼성의 계열사에게 일체의 매체(기존에 존재하거나 향후 개발될 모든 매체)에서의 삼성 서비스를 통해 빅스비 마켓플레이스에서 개발자 서비스를 해당하는 바에 따라 광고, 시판, 홍보 및 판매 목적에 한해 개발자 표시를 사용할 비독점적이며 제한적이고 완납 상태의 로열티가 없으며 이전 불가능하고 2 차 라이선스 부여가 불가능하며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본 동의서에 따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자 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은 개발자의 단독 이익이 됩니다. 개발자가 삼성과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개발자에게는 어떠한 삼성 표시도 사용할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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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