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백, 알림 관련 조항 예시

피드백, 알림. (a) 삼성이 개발자 툴과 삼성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동의서 기간 중에 가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개발자 툴 또는 삼성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들여 그러한 요청('삼성 피드백')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동의서 기간 중에 라이선스 사용자는 개발자 툴, 삼성 서비스, 삼성 디바이스 등의 현재 및 잠재적인 오작동, 결함, 보안 문제를 삼성에 알려야 하며 그러한 모든 문제의 추가 진단을 위한 삼성의 요청에 합당한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이에 따라 삼성 피드백이 오직 삼성에 속함에 동의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삼성 피드백과 그 결과에 어떠한 권리 또는 라이선스도 갖지 아니하고 삼성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떤 나라에서도 특허 출원이나 달리 삼성 피드백과 관련되는 그 밖의 지식 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피드백, 알림. (a) 삼성이 빅스비 마켓플레이스와 삼성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삼성은 때때로 개발자에게 빅스비 마켓플레이스와 삼성 서비스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그러한 요청에 즉각 응답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삼성 피드백”). 개발자는 빅스비 마켓플레이스, 삼성 서비스 및/또는 삼성 디바이스와 관련된 실제 오동작, 결함, 보안 문제와 그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삼성에게 알려야 하며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추가 진단을 위한 삼성의 요청에 합당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이에 따라 삼성 피드백이 삼성의 단독 소유임에 동의하며, 개발자는 삼성 피드백과 그 결과에 어떠한 권리 또는 라이선스도 갖지 않고 삼성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떤 나라에서도 특허 출원이나 달리 삼성 피드백과 관련되는 그 밖의 지식 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 to 피드백, 알림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