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침해 관련 조항 예시

데이터 침해. 라이선스 사용자는 모든 데이터 침해 사실 또는 결과를 즉시 또는 적절하게 실행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삼성에 알립니다. 그러한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i) 사건의 상세 설명, 액세스한 데이터, 데이터 침해 조사 보고서, 기타 삼성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삼성에 제공하고, (ii) 데이터 침해와 관련한 취약성 또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며, (iii) 그러한 데이터 침해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삼성과 충분히 협력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삼성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데이터 침해 사실을 제 3 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열사, 대리인, 하도급자가 제 3 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동의합니다. 단, 관련 법률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 삼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그러한 공개 내용에 대하여 삼성의 승인을 받습니다.
데이터 침해.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합당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개발자는 데이터 침해 발생 시 최대한 빠르게, 어떠한 경우라도 1 영업일 내에 삼성에게 그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는 (i) 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 침해된 데이터 항목 및 그 데이터의 정보주체, 데이터 침해 조사 보고서, 기타 삼성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삼성에게 제공하고, (ii) 데이터 침해와 관련된 취약점 또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며, (iii) 삼성이 데이터 침해를 조사함에 있어 성실히 협력하여야 합니다. 개발자는 삼성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데이터 침해 사실을 제 3 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계열사, 대리인, 하도급자(수탁자)가 제 3 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한 허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단, 관련 법률에 의해 데이터 침해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삼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자는 그 공개 내용에 대해 삼성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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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