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당사자의 표시 Clause in Contracts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예를 들면 부부 공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를 야 합니다. ‘임대인란’ 또는 ‘임차인란’에 기재하여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 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관 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 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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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대여인이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임차인은 저당권설정자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빌리는 자신의 채무(이 경우에는 차용인과 저당권 설정자의 지위가 중복되게 됩니다) 또는 제3자의 채무(이 경우에는 차용인과 저당권설정자의 지위가 분리되게 되며 이러한 경우의 저당권설정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도 물상보증인에 게 이행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말합 니다. - 대여인과 차용인, 저당권설정자 등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대조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않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예를 들면 부부 공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를 야 합니다. ‘임대인란’ 또는 ‘임차인란’에 기재하여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표시 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 르는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관 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 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금액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 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 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 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 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용인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인이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여 대여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 여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일 이후부 터는 약정이자율이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 대 약정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였으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한 경우 변제기일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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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금전대차,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여인이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 린 사람, 즉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 있 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것이므로 연 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 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대여인과 차용인, 연대보증인 등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대조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않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예를 들면 부부 공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를 야 합니다. ‘임대인란’ 또는 ‘임차인란’에 기재하여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표시 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 르는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관 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 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금액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 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 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 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 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용인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인이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여 대여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 여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일 이후부 터는 약정이자율이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 대 약정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였으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한 경우 변제기일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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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금전대차계약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대여인이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대여인과 차용인 등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대조 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않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예를 들면 부부 공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를 야 합니다. ‘임대인란’ 또는 ‘임차인란’에 기재하여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표시 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 르는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관 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 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금액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 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 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 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용인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인이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여 대여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 여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일 이후부 터는 약정이자율이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 대 약정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였으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한 경우 변제기일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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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금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