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 예시

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제 48 호 2019 년 7 월 1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항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제 48 호 1.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제138호 2019 년 7 월 1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1995년 6월 13일)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9조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의

Related to 대여 계약의 성립

  • 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KT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 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신청 시 본 약관 및 KT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본 서비 스의 이용을 신청한 후, KT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