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대여 계약의 성립 Clause in Contracts

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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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지침(국자여 138 48 1995 2019 6 7 13 1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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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1.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의 2(10) 및 (11)에 일)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의 함)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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