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제 48 호 2019 년 7 월 1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항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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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ntal Agreement, Rental Agreement
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지침(자여 제 48 138 호 2019 1995 년 7 6 월 1 일)의 2(10) 및 (11)에 13 일)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의 함)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항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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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ntal Agreement, Rental Agreement
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지침(자여 제 48 138 호 2019 1995 년 7 6 월 1 13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요금표 계약·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5 항에 의거한 렌터카 인도가 있던 시점에 해당 예약 계약이 완결되어 대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또한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조 같은 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적절하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항 본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3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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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ar Rental Agreement
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지침(자여 제 48 138 호 2019 1995 년 7 6 월 1 13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계약·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적절하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항 본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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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계약의 성립.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지침(자여 제 48 138 호 2019 1995 년 7 6 월 1 13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요금표 계약・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5 항에 의거한 렌터카 인도가 있던 시점에 해당 예약 계약이 완결되어 대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또한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조 같은 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적절하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항 본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3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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