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대상 특허 관련 조항 예시

라이센스 대상 특허. 속지주의 원칙93)에 의하여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만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라이센시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특허 에 대한 실시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동일한 특허권자에 의한 동일 특허가 세계 여러 국가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라이센시는 국가마다 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WTO/TRIPs 제6조94)에서는 권리소진(Exhaustion Doctrine, First- sale Doctrine)에 관하여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마다 실시 허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제적 권리소진 이론에 따라 제1국에서의 정당한 실시 허락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제3 의 국가에 수입되더라도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 수입된 국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적 권리소진 이론을 긍정95)96)하면서, 그 요건으로

Related to 라이센스 대상 특허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