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매출채권의 손상 관련 조항 예시

렌탈매출채권의 손상.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렌탈매출채권에 대하여 결산 일 현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렌탈매출채권 225,521백만원 중 54,161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619만 운용리스 렌탈계약에서 발생하는 소액ㆍ 대량의 채권 회수율 정보에 기초 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률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므로 대손충당금의 계산이 복잡하며, 계산에 적용된 방법론에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계산 의 오류 가능성 및 계산과정에서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고려하여 우리는 렌탈매출채권의 손상을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정책에 대한 검토 - 대손충당금 설정률표의 정확성 및 완전성 확인 - 연결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표에 대한 재계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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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