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기업은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 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 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 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 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회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 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 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지급시 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 되는 경우,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 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의 매출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계약상 60일 내 회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년을 초과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의 회수가 암묵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예상되는 경우 총 매출액의 현재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할인액은 회수예 상시점까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총 거래대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계약 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금액적 중요성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 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 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는 일반적인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 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 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 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결제했다면 지급하였 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결실체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예비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선수 금 등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고 보아 수익 인식 금액이 변동될것으로 예상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