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뭉치 분석 자료 수집 및 선별 관련 조항 예시

말뭉치 분석 자료 수집 및 선별. 말뭉치 분석 자료로 트위터 자료 5만 건, 일상 대화 감정 담화문 1만 건을 수집 및 선 별하였다. 트위터 자료는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이 완료된 참여자(총 336명)의 트위터 계 정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서는 문화콘텐츠 자료, 5어절 이상인 문서만을 대상 으로 선별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사업 수행 기관 자체 개발 수집기인 ‘Buzz Crawler’를 이용하였다. 일상 대화는 국립국어원 ‘2020 일상 대화 말뭉치 구축’ 배포 말뭉치에서 선 별하였다. ‘2020 일상 대화 말뭉치 구축’ 사업의 일상 대화 말뭉치 총 2,232개 파일에서 감정 담화문 1만 건을 선별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SemEval 2018과 같이 로버트 플루칙(Robert Plutchik)의 감정 체계를 차용하되, 한국어 특성 및 국내 연구 동향을 고려하여 8가지 기본 감정(기쁨, 기대, 신뢰, 놀람, 혐오, 공포, 분노, 슬픔)만을 감정 표지로 활용하였다. 이때 로버트 플루칙(Robert Plutchik)의 감정의 수레바퀴에서 상정하는 각 스펙트럼 내 감정은 해당 기본 감정 표지 에 포함하고, 만일 8가지 기본 감정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어떠한 표지로도 정의될 수 없 을 경우 ‘기타’ 표지로 태깅하였다. 트위터 자료에서 공격성이 드러날 경우 ‘공격성 범주’를 파악하여 태깅하였는데 공격성 범주는 공격성을 촉발하는 원초적인 감정을 공격성 범주로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텍스트 내에서 화자(작성자)가 느끼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표현을 선별하여 이를 대상 (target)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감정의 대상(target)이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일 경우 개인 정보의 노출 등을 막기 위해 대상의 비식별화 처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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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