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 9 조)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 9 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 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 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 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와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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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다리의 장해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